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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반환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조 2항 학습비의 반환'에 근거하여 수업경과일수에 따라 환불금액이 차등 지급 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과오납된 금액 전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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