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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location_city 신입생 장학금 종류 및 지급

구분 장학금종류 지급기준 비고
수혜자격 장학금액
1 수능 우수장학금 수능 3등급 이상 (국어,수학,영어,탐구)중
2개영역 이상
100만원 A·B형 제한 없음
1년 이내 유효한 성적표
수능 4등급 이상 50만원
2 내신 우수장학금 내신 1.0 ~ 2.0 등급 100만원 1년 이내 유효한 성적표
내신 2.0 ~ 3.0 등급 50만원
3 검정고시 우수장학금 90점 이상 100만원 1년 이내 유효한 성적표
85점~89점 50만원
4 어학능력 우수장학금 영어 TOEIC 750점 이상
(TOEFL 85점/TEPS 327점 이상)
100만원 모든 과정 공통
(최근 2년 내 성적으로 적용)
일어 JLPT N1 등급 이상
(JPT 750점, EJU 350점 이상)
중국어 : 신HSK 5급 이상
영어: TOEIC 650점 이상
(TOEFL 74점 이상, TEPS 280점)
50만원
JLPT N2 이상 / 신HSK 3급 이상
5 해외유학생 장학금 유학기간 6개월 이상 50만원 정규과정
(학원 및 어학연수 제외)
6 위탁 장학금 고등학교 직업반(위탁반) 학생 100만원 본교 및 타기관 위탁생 전원
7 전공/자격증 장학금 특성화고 및 타 대학 동일(유사) 전공 출신
전공 관련 대회 수상 또는 자격증 보유
50만원 - 호텔,관광,조리(제과제빵 포함),
외식경영, 식음료(커피,칵테일,와인 등) : 전체

- 생명과학계열 : 식품,영양,식품가공
8 교직원 장학금 본교 교직원 가족(3촌이내) 등록금의 50%
본교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학생 50만원
9 협약 기관 추천장학금 본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추천 받은 학생 50만원
10 한가족 장학금 직계가족 내 2인 이상
동시 입학 예정(또는 재학 중)인 학생
200만원 상급자 1인 적용
직계가족 내 본교 졸업(예정)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1인에 한함
11 특별장학금 이사장이 특별히 승인한 자 100만원  
12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장학금 일정액
(전액 또는 50%)
국가보훈처 법령에 따름
13 군 장학금 공군 전역(예정)자 50만원 공군본부 협약
군 전역(예정)자(육군, 해군, 해병대 무관) 30만원 면제 및 보충역 제외

※ 얼리버드 장학금 : 조기 등록자 추가 장학금 혜택(등록금 완납시점 기준)

등록기간 ~ 4월 30일 ~ 7월 5일 ~ 10월 8일 ~ 2025년 1월 5일
장학금액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 장학금 중복 지급은 불가하되, 얼리버드 장학금과는 중복수혜 가능(얼리버드 장학금 우선 적용, 최대 150만원 적용)

location_city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액
수혜자격 기준평점
①성적장학금 - 전공 출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직무인성교육, 인사봉사 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 포함)
- 전공에서 추천한 자 중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3.0 이상 일정액
②근로장학금 - 각 급 조교
- 팀 사무엘
- 팀 글로리아
- 기타 선발기준에 의해 채용되어 교내업무를 돕는 자
2.0 이상 일정액
③공로장학금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선행/봉사 등으로
학교발전 및 명예를 빛낸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없음 일정액
④한가족장학금 - 직계가족 내 2인 이상 동시 재학 중인자 중에서 상급자 2.5이상 등록금의 50%
상급지 1인적용
- 학교 졸업생의 직계 형제 (위 두 조건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50만원
⑤교직원자녀장학금 - 학교 교직원 및 임직원 자녀 2.5이상 등록금의 50%
⑥특별장학금 - 이사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없음 일정액
⑦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장학금 일정액
(전액 또는 50%)
국각보훈처 법령에 따름
⑧기타 - 학교와 동일한 계열법인(글로리아교육재단, 글로리아항공)의 소속 교육기관에서 학점 과목수업을 일정 과목 수 이상 수강 신청한 자
- 기타 장학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
일정액 과목당 장학금지급액은 학생 마다 다름

location_city 교외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구분 장학금액 및 지급기준
육해공군 군장학생 각 군의 규정에 따른다.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자녀장학금
국가보훈처 법령에 따른다.
국가유공자
장학금
기타 외부기관 지급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장학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 장학에 관한 사무는 장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 및 기타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교육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학교장과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매 학기 종료 후 4주 이내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장학위원회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제5조(구분)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종류)
① 교내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외 장학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고 지급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교내 신입학 장학금 종류와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장학금지급

제7조(수혜대상)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 수혜 대상은 장학금 지급일 현재 2년 이상의 학위취득과정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선발시기)
장학금 대상자는 매 학기말에 선발하나,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선발기준)
① 성적장학금 : 해당 학기의 성적, 출결, 학업열의 및 학급 기여도를 고려하여 해당 전공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 단 신입생 성적장학금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근로장학금 : 각각의 선발 기준에 의해 채용되어 학교에서 근로 봉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공로장학금 :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 등을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한가족 장학금 : 형제(자매)가 함께 재학 중인 경우 또는 본교 졸업생 중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단, 휴학생은 제외)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가족증명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장학금으로 국가보훈처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으로 한다

→ 제출서류 : 대학 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 (본교 명의로 증명서 제출)

⑥ 교직원자녀장학금 : 본교 교직원의 자녀로 당해학기 평점이 2.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특별장학금 : 이사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
⑧ 기타, 학교와 동일한 계열법인(글로리아교육재단, 글로리아항공)의 소속 교육기관에서 학점 과목수업을 일정 과목수 이상 수강 신청한 학생에게는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원배정)
① 성적장학금 : 각 전공별 인원의 10%이내. 단,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른다.
③ 공로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한가족장학금 : 인원제한 없음.
⑤ 한가족장학금 : 인원제한 없음.
⑥ 교직원자녀장학금 : 인원제한 없음.
⑦ 특별장학금 : 인원제한 없음.
⑧ 기타 장학금 : 인원제한 없음.
제11조(중복수혜금지)
① 모든 교내외 장학금(군장학금, 보훈장학금, 과대표장학금 제외)은 동일인에게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장학 대상자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② ①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학습과정 통합등록 장학금 및 외부 장학단체가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한가족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①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혜받지 않는 나머지 1인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은 본 규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중복 수혜받는 경우 총 금액은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학금이 초과되어 지급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단, 1개의 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를 인정한다.

2. 교내장학금 중 장학금 지급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지급방법)
등록금 납부시 장학금만큼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학교사정에 의해 학기 시작 후 지급하는 경우는 계좌이체를 통한다. 단, 근로장학금과 과대표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선발제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학기에는 제외한다.
① 근신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징계 해제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자
②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③ 당해학기 9학점 미만의 단과과목 수강자
④ 휴학자 및 자퇴자
부칙
개정된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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